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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2003년 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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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8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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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일의 말씀 : 교무금에 대하여 ▷ 이창영(바오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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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인권주일 담화문 :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 2003년 12월 7일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 영 수 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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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해봅시다 :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가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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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 헌금과 교무금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 함께 하는 여정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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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인권주일 담화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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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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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한국 교회가 정한 스물두 번째 인권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인간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태어나며, 우리는 모두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존재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700-1709항 참조). 그럼에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인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날 인권을 증진함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측면은 ‘가정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황청이 반포한 ‘가정 권리 헌장’에서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주체로 이해되며, 국가뿐 아니라 온 사회가 가정과 혼인을 수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시작한 ‘생명 31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생명적인 문화를 배격하고 새로운 생명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에 온 국민과 우리 모든 신자들이 나서줄 것을 호소하며, 정부와 입법 기관에 대해 잘못된 법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로부터 생거부안(生居扶安)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용하고 평온하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진 전라북도 부안이 4개월에 이르도록 원자력발전센터 반대 시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후 경찰력이 대거 진입하면서 부안은 오늘날까지 걷잡을 수 없는 비상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단순한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인지, 진실의 은폐로 인한 소요인지 진상을 공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주민들의 솔직한 의견 개진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공식 경로를 통한 공개가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문제가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 기구와 단체들이 연례 행사처럼 거론하는 북한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포의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목숨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 어떤 공권력으로서도 이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과 난민 상태에 놓여 갖은 고생을 다 겪고 있는 동포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 온 환경과 모든 조건이 다른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더구나 언어와 종족이 다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일하지 않는 3D 업종, 곧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자리에 뛰어들어 소처럼 일을 해서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는데도, 1회성 소모품처럼 취급해서 우리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고 이주 노동자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초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 시행을 발표하면서 자진 출국을 거부한 외국인 12만 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외국인들을 더욱 고통스런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낳아 주시려는 그 순간, 거절을 당하신 경험이 있는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교회를 모든 문화와 민족을 하나의 단일한 인류 가족 안에 일치시키시는 표지이며 도구가 되게 해주십사”(위의 글, 5항)고 청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축복을 듬뿍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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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7일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 영 수 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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