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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8 호
대림제2주일(인권주일) 2003년 12월 07일 (나해)
 
 
이 주일의 말씀 : 교무금에 대하여     이창영(바오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국장
제22회 인권주일 담화문 :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2003년 12월 7일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 영 수 주교
묵상해봅시다 :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가 3,6)     
알아봅시다 : 헌금과 교무금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함께 하는 여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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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일의 말씀
교무금에 대하여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매달 봉헌하고 있는 ‘교무금’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매달 하느님께 봉헌하는 ‘교무금’이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하느님의 명하심에 따라 교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을 말합니다.
이 ‘교무금’은 원래 ‘십일조’에서 유래합니다. 십일조는 다시 4000년 전 신앙의 원조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유래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사제관인 멜키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에집트 종살이에서 구출해 낸 모세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열두 부족 중 열 한 부족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계명이었습니다.
한편 토지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족,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레위족에게는 하느님께서 색다른 생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지분배를 받은 다른 열 한 지파가 해마다 자기부족의 수확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한 십일조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레위족에게 십일조와 그 밖의 하느님께 봉헌된 제물의 일부를 먹고 살도록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과 그 밖의 제자들에게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초대교회 때와 특히 박해시대가 끝나고 교회질서가 회복된 5세기부터 이 십일조는 교회법으로 성문화되었으며, 이 제도는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교회법상으로는 각 교구 형편에 준하여 십일조의 의무를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교무금’이라 칭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222조)
‘교무금’을 충실히 정성스럽게 바치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며, 하느님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다는 표시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봅시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와 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2고린 9, 6 - 7)

이창영(바오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국장

제22회 인권주일 담화문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한국 교회가 정한 스물두 번째 인권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인간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태어나며, 우리는 모두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존재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700-1709항 참조). 그럼에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인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날 인권을 증진함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측면은 ‘가정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황청이 반포한 ‘가정 권리 헌장’에서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주체로 이해되며, 국가뿐 아니라 온 사회가 가정과 혼인을 수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시작한 ‘생명 31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생명적인 문화를 배격하고 새로운 생명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에 온 국민과 우리 모든 신자들이 나서줄 것을 호소하며, 정부와 입법 기관에 대해 잘못된 법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로부터 생거부안(生居扶安)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용하고 평온하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진 전라북도 부안이 4개월에 이르도록 원자력발전센터 반대 시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후 경찰력이 대거 진입하면서 부안은 오늘날까지 걷잡을 수 없는 비상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단순한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인지, 진실의 은폐로 인한 소요인지 진상을 공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주민들의 솔직한 의견 개진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공식 경로를 통한 공개가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문제가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 기구와 단체들이 연례 행사처럼 거론하는 북한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포의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목숨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 어떤 공권력으로서도 이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과 난민 상태에 놓여 갖은 고생을 다 겪고 있는 동포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 온 환경과 모든 조건이 다른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더구나 언어와 종족이 다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일하지 않는 3D 업종, 곧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자리에 뛰어들어 소처럼 일을 해서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는데도, 1회성 소모품처럼 취급해서 우리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고 이주 노동자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초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 시행을 발표하면서 자진 출국을 거부한 외국인 12만 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외국인들을 더욱 고통스런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낳아 주시려는 그 순간, 거절을 당하신 경험이 있는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교회를 모든 문화와 민족을 하나의 단일한 인류 가족 안에 일치시키시는 표지이며 도구가 되게 해주십사”(위의 글, 5항)고 청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축복을 듬뿍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12월 7일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 영 수 주교

묵상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가 3,6)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 너희는 주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눕혀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가 3,3-6 참조)

  세례자 요한은 언젠가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기 위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세상 종말이나 우리 생의 종말, 그 날을 위해 우리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회개하고 준비하는 삶이란 현재의 나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는 것, 즉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다가올 그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며 이후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알아봅시다
헌금과 교무금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우리가 주일 미사시간에 헌금을 바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화가 본래 하느님께 속한 것이며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헌금과 별도로 교회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주일학교 운영비, 선교활동비, 교육비, 가난한 이들과 사회정의와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무금을 따로 냅니다. 교무금은 구약성서의 십일조 전통에서 유래합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레위 27, 30. 34)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아 공동소유로 하면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는 이상적인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사도 4,32-37) 이런 전통을 계승하여 신자들은 교무금과 헌금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함께 하는 여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