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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2003년 주보
 
제 1232 호
연중제30주일 2003년 10월 26일 (나해)
 
 
이 주일의 말씀 : 마음의 눈을 뜨자     김종기(바오로) 신부 / 논공성당
교구 가정대회 준비를 위한 묵상(10) : 가족헌장     김용민(안드레아) 신부 / 가정사목담당
: 한국의 소공동체 운동 현황 - 1. 교회는 공동체(共同體)이다     이문희(바울로) 대주교
묵상해봅시다 :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마르 10,51)     편집부
알아봅시다 : 혼인성사를 하려면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함께 하는 여정' 중에서
 
 
이 주일의 말씀
마음의 눈을 뜨자

형제 자매 여러분, 계절 빛이 완연한 이 가을, 단풍 구경은 좀 하셨는지요? 얼마 전 신자 몇 분과 동해방면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아직 추수를 끝내지 못한 논을 보았습니다. 어떤 논은 그래도 추수할 것이 있는데, 어떤 논은 지난 태풍 피해에 허리가 부러진 벼들이 마치 전장에 쓰러진 시체처럼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논들을 보고 “올해도 벼가 참 잘 익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올해 이곳 사람들 겨울이 참 춥겠다”고 걱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같은 논을 보고도 생각하는 것이 다른가 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평소에 자기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만 본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동일한 사물이지만 평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짐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똑같은 논을 바라보지만 어떤 이는 ‘익은 벼’만 생각하고, 어떤 이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생각하기에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르티메오는 비록 소경이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을 못 보는 처지에서 어떻게든 “볼 수만 있다면!”하는 바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 주신다는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조건 자비를 빌었습니다. 그분만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눈을 뜨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자신의 믿음이 눈을 뜨고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요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인간답게 세상을 산다고 믿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 돈이 없어서 남의 돈을 훔치고, 강도질을 하고, 뇌물을 받고, 남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돈이 인간다운 삶의 척도라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돈만 보입니다. 명예가 인간다운 삶의 척도라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합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의 기준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기준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정 무엇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오늘 복음에서 바르티메오는 자신의 믿음으로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 하느님께서만이 우리를 인간답게 살도록 해 주시는 분이라 믿는다면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 노력함으로써 그분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김종기(바오로) 신부 / 논공성당

교구 가정대회 준비를 위한 묵상(10)
가족헌장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귀중한 생명(生命)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께 돌아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의 가정 안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지닌 존재로 보내시어 가정 안에 당신이 살아게심을 체험하게 하셨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는 계명을 지켜 성가정을 본받도록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된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에페 5,21-6,4) 라고 당부하신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우리 가족들도 주님 안에 모두 한 마음, 한 형제로서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으로 당신께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김용민(안드레아) 신부 / 가정사목담당

한국의 소공동체 운동 현황 - 1. 교회는 공동체(共同體)이다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일치에 바탕을 두고 그 일치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교회헌장(4)는 말한다. 사도행전(2,42-47: 4,32-35: 5,12-14)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며, 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먹고 가진 것을 팔아서 모든 이가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였다. 이들은 한 마음 한 뜻(2,46: 4,32)으로 살았으며, 부지런하고 순박하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살았다. 그리고 언제나 기쁨이 있었고, 보는 사람들은 모두 이들을 부러워했다.(2,47: 4,33: 5,13)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과의 일치와 인류의 일치를 이루는 표지요 도구”(교회헌장 1)가 되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개인을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을 한 백성으로 모아서 당신을 진실히 알아보시며 충실히 섬기도록 하시었다.”(교회헌장 9)
  독일의 성서학자 Gerhard Lofinkj는 『하느님에게 교회가 필요한가? Does God need the Church』라는 저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이나 또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서문 7)고 하였다. 그리고 “각 개인 신자들은 다른 이와 나란히 그러나 따로 떨어져서 고립하여 살지 않고, 한 몸으로 결합되어 살아야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양식”(p.262)이라 하였다.


이문희(바울로) 대주교

묵상해봅시다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마르 10,51)
아침 출근길에 가끔 신체장애아동들이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탑니다. 제대로 걸음을 가누지 못하지만 손잡이를 간신히 잡고 요금을 간신히 꺼내고 한걸음한걸음 옮깁니다. 하지만 출근길이라 이미 비어있는 좌석은 없는데, 어느 사람 하나 그 아이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을 보면 자리에 앉은 비장애인들이 혹시 장님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한 소경은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마르 10,51)하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마르 10,52) 하시자 그 소경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나섰습니다. 

  소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 주시리라 간곡히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 달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결국,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예수님을 따라나섰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난한 이웃을 보지 못하며 진리나 옳은 것에 대해 나서지도 못하는 불구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치유해달라고 간곡히 외쳤던 소경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편집부

알아봅시다
혼인성사를 하려면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세례를 받은 신자들끼리 교회가 정한 예식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만을 혼인성사라고 합니다. 신자가 교회의 혼인예식을 따르지 않고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없이 비신자 또는 타종교인과 혼인을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장애에 놓이게 됩니다. 혼인장애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신자 아닌 쪽이 배우자의 신앙생활과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관면(寬免)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여정' 중에서